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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 발령기준, 겨울철엔 이렇게 입으세요!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1516
등록일2016-01-25 오전 10:45:38

질병관리본부는 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파주의보 발령기준은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추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167명(사망 6명)이 한랭질환으로 신고 되었다.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92%)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29%), 성별로는 남성(70%)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만성질환(30%), 경제적 취약계층(29%)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히 음주한 경우가 47%를 차지하여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주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한파 대비 건강수칙

① 실내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한다.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주의가 필요하다.

② 실외

-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
- 무리한 운동은 삼간다.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한다.

▲ 겨울철엔 ‘이렇게’ 입으세요

따뜻한 옷과 양말

· 내복

-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약 2.4℃의 보온효과가 발생한다.
-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은 촉감이 부드럽고 흡수성이 우수한 소재로 착용한다.

· 목도리와 장갑

- 목도리로 목을 감싸도록 한다.
- 장갑을 꼭 착용한다.(벙어리장갑이 보온효과가 높다.)

· 양말과 부츠

- 남성 정장에 양말을 착용할 경우 두께가 있는 긴 양말을 착용한다.
-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덧신이나 안쪽에 기모가 있는 부츠, 방한화를 착용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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