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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결과지등의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리가능한가요?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2062
등록일2014-01-24 오전 9:37:22

의료법에 의하여 환자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진료내용은 환자의 동의없이

내어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래원하셔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진료안내에 증명서발급에 관한 절차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을 원할 시에는 제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안내 (진단서등 서류발급안내 참조 바로가기)

http://hcube.kr/Content/Content.asp?FolderName=sub01&FileName=sub01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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