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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과 타르색소

작성자명에이치큐브
조회수302
등록일2019-06-05 오전 10:12:51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마카롱.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총 8개 브랜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카롱

마카롱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와 코점막 등에 상재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로, 다량 복용 시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6개 브랜드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2개 브랜드에서는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절반이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은 모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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