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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에이치큐브병원은 참여병원입니다(11월1일~)

작성자명에이치큐브병원
조회수1289
등록일2019-10-12 오후 3:15:43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11월1일부터 에이치큐브병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되었습니다. 

기존과 같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만으로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래의 조건이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 참여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 한 후

- 신고인이 해당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동의' 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분만 병원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가 불수리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절차

 

1. 온라인 출생신고에 필요한 2가지 준비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발급 받은 출생 증명서

- 신고인 본인의 공인 인증서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efamily.scourt.go.kr)

 

3.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메뉴 클릭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5.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

 

6. 출생 신고서 작성

 

7. 출생 증명서 첨부  

>>  작성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 후 제출

 


온라인 출생 신고 의무자 

 

1. 혼인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가능)

  - 부 또는 모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모,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을 제외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인 경우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공인인증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

 

3.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 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으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성년 후견인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


출생 신고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ht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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