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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968
등록일2020-02-12 오후 3:55:51

 1.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이란? 

-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민간공익사업입니다

 

 

2.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당해 연도 산전 기형아 확진 검사를 받은 임산부

 

   a. 기본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b.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

   c.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d. 그 외 의학적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3. 지원내용 및 접수 일정

   - 지원 내용

        a.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 (비급여에 한함) 

           >> 양수검사, 융모막 융모 생검 등

        b.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접수일정 

        a. 상시접수 (사업죵료 시 까지) 

           >> 단,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경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다음 연도 1월16일까지 접수 가능

        b. 인터넷 접수 (http://naver.me/5KSHAJaz) 후 14일 이내 필수 서류를 우편접수 해야 함

             

 @ 필수서류 8종 @

           기형아 선별검사 결과지 원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 최종검사결과지 

 

                     c.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1644-3590)  

 

 

4.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당해연도 (2020년)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확진검사 즉, 

                 (양수검사, 융모막 융모생검등)  을 받은 임산부 

                    >> 2020년 부터는 NIPT검사, 태아정말초음파 검사는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image
부부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로 감경한 뒤 합산

- 이번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또는 태아) 는 가족수에서 제외

- 신청기간 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산출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

 

 

5.신청 전 주의사항

 

- 접수는 사업 종료 시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단, 당해년도 11월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임산부는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6일까지 신청가능함)

- 인터넷 접수 후 세류제출을 합니다

- 신청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8종) 가 미미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검사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 지급일정

    >>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급 

 

    >>  접수 완료란, 필수서류 8종이 미비한 사항없이 제출된 경우를 말함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p-m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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