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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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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은 끊임 없이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로 결과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최신의 의료 연구로 가족의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23년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안내

  • 지원신청 자격

      가.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나. 연령 무관하며, 중위소독 180% 이하의 가구

      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라.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법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법
    가구원수
    (인)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법 :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그 외는 모두 합산)

    2023년 난임지원 소득기준의 경우,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금액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50%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난임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난임지원 내용

    2023년 난임 지원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가 지원되며, 병원 시술비의 합계약의 90%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술종류, 시술횟수, 피시술자의 나이에 따라 시술지원 금액 최대 상한을 가지며, 비급여 항목은 배아 동결비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20만원 한도, 착상 보조제 2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난임지원 준비 서류

    (1) 필수 준비 서류
    ① 난임 진단서(원본1부)
    ② 부부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⑤ 난임 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⑦ 급여 명세서 또는 휴직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휴직의 경우)
    ⑧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2) 해당시 준비 서류
    ①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 (보험설계사 등)
    ②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미적용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③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2023년 난임지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① 난임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무
    ②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 (필수준비 서류 포함)
    ③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④ 병원 제출 (신분증, 등본 포함)

    (2)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②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준비 서류 참고)
    ③ 보건소 승인
    ④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⑤ 인쇄
    ⑥ 병원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피시술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등록 후 보건소 승인까지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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