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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끊임 없이 연구가 이뤄지는 분야로 결과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최신의 의료 연구로 가족의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가.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나. 연령 무관하며, 중위소독 180% 이하의 가구
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라.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원수 (인)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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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법 :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그 외는 모두 합산)
2023년 난임지원 소득기준의 경우,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금액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50%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난임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난임 지원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가 지원되며, 병원 시술비의 합계약의 90%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술종류, 시술횟수, 피시술자의 나이에 따라 시술지원 금액 최대 상한을 가지며, 비급여 항목은 배아 동결비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20만원 한도, 착상 보조제 2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필수 준비 서류
① 난임 진단서(원본1부)
② 부부 신분증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⑤ 난임 부부 지원 신청서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⑦ 급여 명세서 또는 휴직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휴직의 경우)
⑧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2) 해당시 준비 서류
①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 (보험설계사 등)
②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미적용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③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1) 방문신청
① 난임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무
②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 (필수준비 서류 포함)
③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④ 병원 제출 (신분증, 등본 포함)
(2)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②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준비 서류 참고)
③ 보건소 승인
④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⑤ 인쇄
⑥ 병원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피시술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등록 후 보건소 승인까지 1~2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