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①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①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②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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