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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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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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