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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