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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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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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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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④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⑤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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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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