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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약 및 상담 02)900-2000
진료시간 안내 평   일  AM 09:00 – PM 06:00  / 토요일  AM 09:00 – PM 01:00 / 공휴일은 휴진 / 분만은 365일 24시간 항시대기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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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병원소개 >> 진료안내

진료절차

  1. 외래접수
  2. 외래진료
  3. 수납1
  4. 검사
  5. 예약/귀가
  6. 원내처방
  7. 수납2
  8. 검사결과
  9. 귀원/귀가
  10. 외부약구입
  11. 원외처방
  12. 입원
다음진료일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 수납 시 예약이 병행됩니다.
진료비 수납방법 - 진료비는 현금및 카드 모두가능합니다.

진료시 유의사항

  • 진료접수 시에는 의료보험카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접수 또는 다음 진료 예약 시 진료카드가 필요하오니 진료카드는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고 분실시 접수대에서 재발급가능합니다.
  • 진료가 끝나시면 반드시 원무과에서 수납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1. Download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한글파일)
  2. Download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한글파일)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확인서(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추가)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 서류 권리주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본인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법정 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
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신청자 작성)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류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5.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5.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5.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   5.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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