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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1.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이란?
-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산전 기형아 확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민간공익사업입니다
2.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당해 연도 산전 기형아 확진 검사를 받은 임산부
a. 기본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
b. 부모가 염색체 이상의 보인자
c. 염색체 이상의 기왕력을 가진 경우
d. 그 외 의학적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3. 지원내용 및 접수 일정
- 지원 내용
a. 산전 기형아 확진검사비 (비급여에 한함)
>> 양수검사, 융모막 융모 생검 등
b.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접수일정
a. 상시접수 (사업죵료 시 까지)
>> 단, 11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은 경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다음 연도 1월16일까지 접수 가능
b. 인터넷 접수 (http://naver.me/5KSHAJaz) 후 14일 이내 필수 서류를 우편접수 해야 함
@ 필수서류 8종 @
기형아 선별검사 결과지 원본 / 의사소견서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통장사본 / 최종검사결과지
c.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1644-3590)
4.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당해연도 (2020년)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확진검사 즉,
(양수검사, 융모막 융모생검등) 을 받은 임산부
>> 2020년 부터는 NIPT검사, 태아정말초음파 검사는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기준)
- 부부가 각각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로 감경한 뒤 합산
- 이번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또는 태아) 는 가족수에서 제외
- 신청기간 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산출
-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
5.신청 전 주의사항
- 접수는 사업 종료 시까지 상시 가능합니다. (단, 당해년도 11월30일까지 검사를 받은 임산부는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12월에 검사를 받은 임산부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6일까지 신청가능함)
- 인터넷 접수 후 세류제출을 합니다
- 신청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8종) 가 미미한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검사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 지급일정
>> 접수 완료 후 2개월 이내 지급
>> 접수 완료란, 필수서류 8종이 미비한 사항없이 제출된 경우를 말함
태아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p-m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