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내
환아 본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엔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아래와 같은 서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작성하여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반드시 가져오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 ]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
[성인의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환자 본인 신분증
✔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