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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내

공지사항

[공유]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안내

관리자 2025-02-12 조회수 135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안내


서울시는 영구피임 수술 후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시기

 - 2025. 01. 01 ~ 사업 종료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이 원칙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

을 받은 서울 시민
(단,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나이

  •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3.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정· 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검사비 및 시술비, 생애 1회)

 

5. 지원 제외 

-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제외 

 

6.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7.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8. 신청서 접수

①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지급결정 -> 자치구 지원금 지급

   ② 방문접수

       -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9.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 방문 신청시 시스템에 회원등록 후 자치구 보건소 방문, 위 구비서류와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신분증(사본)

 

10.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 ☎02-120
  • 서울시 25개 자치구보건소 (유용한 정보 > 자료실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도봉구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77